서비스 이용약관
제1조(목적)
이 약관은 이건우(이하 "운영자")가 제공하는 Pawmo(pawmo.app, 이하 "서비스")를 이용하는 조건과 절차, 운영자와 회원의 권리·의무를 정해요.
제2조(정의)
- "회원"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한 사람이에요
- "아이"는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한 반려동물이에요
- "게시물"은 회원이 올린 기록·사진·글·댓글·추모 페이지·실종 카드·질문·답변이에요
- "인증 수의사"는 운영자가 면허를 확인한 수의사 회원이에요
제3조(약관의 게시와 변경)
- 운영자는 이 약관을 서비스 첫 화면 아래(푸터)에서 연결되는 곳에 게시해요
- 약관을 바꿀 때는 바뀌는 날 7일 전부터 알려요.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알리고 알림으로도 보내요
- 바뀐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탈퇴할 수 있어요. 알린 날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계속 쓰면 동의한 것으로 봐요
제4조(가입)
- 만 14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어요
- 이메일 또는 카카오·네이버·구글 계정으로 가입해요
- 다른 사람의 정보로 가입하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어요
제5조(서비스 내용)
- 아이 등록과 기록(사진 다이어리), 기록 달력
- 반려동물 정보(알아보기·품종·시기별 안내)와 출처 표시
- 테스트·놀이
- 둘러보기(공개 기록·이야기)
- 동네(동물병원·보호소·실종·발견·분양 전 확인) 안내. 공공데이터를 그대로 보여 주며, 운영자가 그 내용을 보증하지 않아요
- 수의사 Q&A
- 추모 페이지·무지개다리 마을·장례 안내
- 그 밖에 운영자가 더하는 서비스
제6조(정보 안내의 한계)
- 서비스의 건강·법·장례 안내는 일반 정보예요. 진단·치료·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아요
- 수의사 Q&A 답변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예요. 진료(진단·처방)가 아니며, 약 이름과 용량은 답하지 않아요. 아이 상태는 동물병원에서 직접 진료받아야 해요
- 테스트·놀이 결과는 재미로 보는 것이에요
- 응급이라고 느끼면 가까운 동물병원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
제7조(게시물)
- 게시물의 저작권은 쓴 회원에게 있어요
- 회원은 운영자가 서비스 안에서 게시물을 보여 주고(공개 범위 안에서), 공유 이미지·미리보기를 만드는 데 쓰도록 허락해요. 서비스 밖 광고에는 따로 동의를 받아요
- 공개 범위(나만 보기·링크·전체)는 회원이 정하고, 언제든 바꿀 수 있어요
- 다음 게시물은 숨기거나 지울 수 있어요: 남을 비방하거나 개인정보를 드러내는 것, 불법 동물 거래·판매 광고, 허위 정보, 저작권 침해, 동물 학대를 미화하는 것, 그 밖에 법을 어기는 것
- 숨김·삭제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(서비스의 "이의 신청")
제8조(금지 행위)
- 동물을 사고팔거나 분양을 알선하는 글(Pawmo는 동물 판매·중개를 하지 않아요)
- 다른 회원의 실종 카드·연락 기능을 원래 목적 밖으로 쓰는 것
- 수의사가 아닌데 수의사처럼 답하는 것
- 자동화 수단으로 정보를 긁어 가는 것, 서비스를 방해하는 것
- 다른 사람 계정을 쓰는 것
제9조(수의사 회원)
- 면허번호와 면허증, 가입 이름, 병원 정보를 맞춰 보고 인증해요. 원장 수의사는 동물병원 개설 신고증(또는 사업자등록증)을 함께 확인해요
- 인증 수의사는 답변에 전문가로서 주의를 기울이고, 진료처럼 보이는 단정은 하지 않아요
- 답변 활동 점수와 배지는 운영자가 정한 기준으로 매겨요. 점수로 돈을 받거나 순위를 사고팔 수 없어요
제10조(이용 제한)
제7조 4항·제8조를 어기면 경고 → 일시 정지 → 이용 정지 순서로 제한할 수 있어요. 심각하면 바로 정지할 수 있어요. 이유는 알림으로 알리고,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.
제11조(탈퇴)
- 회원은 설정에서 언제든 탈퇴할 수 있어요
- 탈퇴를 신청하면 30일 동안 되돌릴 수 있고, 30일이 지나면 정보가 지워져요(처리방침 4)
- 다른 사람의 글에 남긴 댓글·수의사 답변은 탈퇴 화면에서 고른 대로 지우거나 "탈퇴한 회원"으로 남겨요
제12조(서비스 변경·중단)
- 운영자는 서비스를 바꾸거나 멈출 수 있어요. 회원에게 영향이 큰 변경·중단은 30일 전에 알리고, 그동안 내 기록을 내려받을 수 있게 해요
-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돼요. 변경·중단으로 생긴 손해는 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책임져요
제13조(책임의 한계)
- 공공데이터(병원·보호소·장례식장·판매업 허가)의 정확성은 그 기관에 있어요.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해 주세요
- 회원끼리의 다툼(실종 연락 등)에 운영자는 끼어들지 않지만, 신고가 오면 확인해요
- 천재지변, 서비스 제공 업체(서버·저장소)의 장애처럼 운영자가 막을 수 없는 일로 생긴 손해는 책임지지 않아요. 다만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져요
제14조(유료 서비스)
지금은 유료 서비스가 없어요. 생기면 따로 약관을 두고 동의를 받아요.
제15조(분쟁)
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따라요. 분쟁이 생기면 먼저 privacy@pawmo.app으로 알려 주세요.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해요.
부칙: 이 약관은 2026년 11월 3일부터 적용해요.

